시민사회단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정당한 쟁의행위"

김치연 2022. 7.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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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긴급 인권보고서를 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지지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등 전국 53개 단체가 모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표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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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단체, 긴급 인권보고서 발표.."원청·정부, 책임 외면 말아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에서 이광훈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2.7.2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긴급 인권보고서를 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지지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등 전국 53개 단체가 모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주간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권리 상황을 조사하고, 파업 투쟁 중인 하청노동자들을 심층 면접해 작성됐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과 점거농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인권의 문제"라며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압박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의 노조 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대우조선해양 고용 구조는 재하도급이 여러 형태로 난립해 동일한 공정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다른 임금·고용·계약 형태를 가진 경우도 많다"며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일수록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대우조선해양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관리자들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부추겼고, 경영 위기 등의 책임도 노조와 파업의 문제로 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입장과 요구에만 부응하면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김혜진 활동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에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2.7.21 yatoya@yna.co.kr

민변 이용우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대법원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지회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 재해가 빈발하는 조선업을 도급 금지 또는 승인 대상 작업에 포함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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