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들 "머니투데이에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금준경 기자 2022. 7.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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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머니투데이에 '법정 최고형'을, 머니투데이 대표에 '실형'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도 4년 넘게 악의적 공격을 일삼고 있는 머니투데이에 해당 범죄행위의 법정 최고형을, 대표이사 박종면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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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1심 판결 앞둬
"머니투데이, 피해자에 불이익 주고 악의적 공격 자행"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머니투데이에 '법정 최고형'을, 머니투데이 대표에 '실형'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단체(131곳)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등 11개 단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머니투데이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한 부서에서 상사에 의해 강제추행과 음주 강요, 언어적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으나 회사는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해 부당 전보했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사실 등을 보도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머니투데이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한 일련의 조치와 행위들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검찰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고, 8월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머니투데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로서 응당 행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모자라 악의적 공격을 자행”했다며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여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500만 원 구형에 관해 이들 단체는 “가해자는 제 식구라 챙기고 감싸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머니투데이의 범죄행위를 단지 벌금 500만 원이라는 금전적 처분으로 끝맺으려는 공판 검사의 태도는 가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도 4년 넘게 악의적 공격을 일삼고 있는 머니투데이에 해당 범죄행위의 법정 최고형을, 대표이사 박종면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선고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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