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한동훈 "입장 내는 것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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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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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언론으로부터 2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문의받고 법무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후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서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지만,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며 "무죄 선고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깊이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던 중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정 연구위원의 행위가 폭행은 맞지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 수사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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