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한동훈 폭행' 무죄 반전..2심 "정당했다는 건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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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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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채널A사건' 압수수색 중 한동훈 폭행 혐의
1심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2심 "유형력 발생도 용인했다 보기 어려워"
무죄로 반전…2심 "부적절 행위였던건 맞아"
"檢의 증명 부족하다고 본 것…정당한건 아냐"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 연구위원에게 인신구속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인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날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우려하던 중에 예상과 달리 한 장관 위로 떨어졌다면 폭행할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이어 "공소사실처럼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손과 팔,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심을 잃고 한 장관의 몸 위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로 유형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결과 발생까지 모두 용인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가법상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한 장관이 입은 피해는 상해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단을 누락했다는 검찰의 항소이유도 배척했다.
다만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심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고 정 연구위원의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당부의 말을 통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당시의 직무 집행이 정당하다고 한 것은 아님을 알 것이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검찰과 1심이 오해했던 부분을 (2심이)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당시 증거인멸을 우려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장관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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