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내년까지 개정해야"

김지환 기자 2022. 7.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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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조회한 뒤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4건을 병합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형사소송법학회 등은 통신자료조회를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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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有.. 사후통지절차 없어 적법절차 위배"
국회,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조회한 뒤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4건을 병합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대상이 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화 했을 경우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 전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과 수사·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4항은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도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왔다.

헌재는 우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자료 조회가 임의수사에 해당해 이동통신사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사후통지절차 마련되지 않은 점에는 위헌성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통신자료의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고지되지 않고,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별도 통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같은 이유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통지가 적절치 않다면, 취득 이후 정보수집 목적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법적 공백 발생을 우려해 국회에 해당 조항들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적법절차 원칙뿐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별개 의견도 냈다.이 재판관은 “최근 빅데이터의 발달로 정보를 조합해 이용자 본인에 대한 내밀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얻게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조회를 벌이면서 논란이 됐다. 김경율 회계사가 통신조회 내역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뒤 논란은 더 불거졌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기자,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의 대상이 됐다. 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도 포함됐다. 이에 형사소송법학회 등은 통신자료조회를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과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먼저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옛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임의수사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들은 2016년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검·경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점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해 변호권이 위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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