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아버지는 몰라"
[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대통령 "대우조선, 불법 풀고 정상화하라"‥의미는?
'손해 배상' 협상 쟁점‥원만한 해결 방법은?
사태 키운 조선업계 '하청 구조'‥대책은?
양지열 "기성금,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중간 정산금 개념"
곽상도 아들 "퇴직금, 아버지 몰랐다"
"꼬리 짜르기 전략" vs "진짜 몰랐다"
'세금 제외' 위로금 25억 원‥액수 '논란’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불법을 규정했습니다. 불법 부분은 일단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불법이 정해진 건 사실 아니고요.
◀ 앵커 ▶
그런가요?
◀ 양지열/변호사 ▶
어찌 보면 파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도록 하는 건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쟁의권을 가지고 하는 파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헌법상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면책,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지적하신 부분은 대우조선 하청지회, 지회와 지금 노조 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어찌 보면 파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진 것 같은데 단정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논란의 불법이냐 아니냐도 약간의 어떤.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명백하게 이미 불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측과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과연 일어나고 있는 파업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하게 불법이라면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없는 거겠죠.
◀ 앵커 ▶
그 어떤 불법 규정 자체도 약간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군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하청지회에서는 그동안, 하청지회가 무슨 말이냐 하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가 있지만 조선업의 특성상 80%가량을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관련한 하청은 조금 일반적인 어떤 건설 현장에서의 하청과도 또 달라서 뭐 배를 왜 이렇게 하청 구조가 많아지냐 하면 배를 새로 만든다 하는 그런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근로자들이 그쪽에 이렇게 파견이 가는 그러니까 하청 업체가 어떤 큰일 자체를 통째로 맡는다기보다는 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기적으로 그런 식의 일자리들을 배라고 하는 게 큰 배가 언제 들어올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업체 구조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 하나하나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을 모아서 그 근로하는 1만 명가량을 대표하는 지회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지회가 지금 현재 조선업계 하청업체를 대변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자격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지회 쪽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쟁의를 우리가 맡아서 했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굳이 따져보자면 그런 부분을 따져지는 건데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문제는요. 이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시죠.
◀ 양지열/변호사 ▶
사실.
◀ 앵커 ▶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던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청 구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사이에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대우라든가 임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처우가 좋지 않아지게 될 경우에는 생계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원래 조선업계 자체가 되게 힘든 구조를 거치면서 2010년대 중반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한 7조 원가량의 공적 자금이 투여가 돼서 회생을 시켰을 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파업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 조선업계 수주 같은 것들이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지금도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근로자들은 지난 2010년대 중반에 깎였던 임금들을 그때 수준 정도로 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때 워낙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켜달라는 것. 그거 사실 물가 인상 같은 거 계산한다면 사실 올랐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조선업계가 수주했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지금 수익이 얼마큼 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사정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겉모습만큼 그렇게 양호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그 타협을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 앵커 ▶
그러니까 임금 부분은 어느 정도 접근을 한 거네요?
◀ 양지열/변호사 ▶
이미 사측에서 제시한 4.5%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일이 미루어지면서 발생했던 손해 뭐 사측에서는 7000억에서 8000억가량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형사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쟁점은 그러니까 손해배상만 남은 거군요, 거의.
◀ 양지열/변호사 ▶
지금은 그렇습니다. 거의 뭐.
◀ 앵커 ▶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임금은 부분은 조건을 이루었군요.
◀ 양지열/변호사 ▶
이미 이뤘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기성금이라는 게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기성금이라는 게 하청을 하다 보면 하청업체, 기성금이라는 게 건물로 비유를, 배로 하자면 배에 상판이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어진 만큼의 돈을 원청에서 달라는 겁니다. 성과, 이미 만들어진 만큼 돈을 줘야 하청업체에서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원청에서 그 돈을 주지 않는 한 우리가 근로자에게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원청에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원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쟁의에 있어서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다. 하청이.
◀ 앵커 ▶
복잡한 구조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 앵커 ▶
어떤 대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구조적 문제 자체가 있는 것 같아서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애초에 조선업이라는 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일을 버틸 수 없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2010년도 초반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 근로자 숫자가 20만 명에서 9만 명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렇게 해서 좀 근로자 입장에서 어렵게 타결이 되면 앞으로 조선업이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안 남아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을 과거부터 이 구조 자치를 자체를 깨지 않는 한 조선업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 앵커 ▶
대안은 직접 고용인가요, 그러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직접 고용을 하든 뭐 하청 구조를 가져가더라도 지금보다는 근로자분들의 대우가 올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힘든 일하는데 미래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 현재 누가 그쪽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 앵커 ▶
정말 오랜만에 다른 주제를 하나, 오랜만에 들어오는 이름인데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그 50억 사건으로 정말 대선이 뜨거웠는데 아들이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아버지인 곽상도 전 의원이 사실상의 뇌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그 돈을 받은 것이다.
◀ 앵커 ▶
혐의가 그거죠, 지금?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아들에게 대신 준 거다라는 게 되는데 아들이 자신이 퇴직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주장은 우리 아버지는 관계가 없다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부인을 한 것인데, 그 주장이 좀 특이했던 부분이 아버지만 몰랐던 게 아니라 혼인을 한 상황인데 배우자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나이가 젊은데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데 퇴직을 하면서 세금을 제하더라도 2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배우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게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 앵커 ▶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게다가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들의 주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회사를 퇴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가정 경제는 어떻게 꾸려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금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안 했다라고 어제 아들이 증언을.
◀ 앵커 ▶
그러면 화천대유를 아버지가 소개했다는 건 드러난 사실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건 본인도 그냥 오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알음알음으로 했다, 아버지랑 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25억, 50억 그러니까 세금 빼고 25억이죠? 25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부인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랐다? 이게 그 말은 만약에 그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요, 만약에 왜 부인도 모르게 한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만이 알고 있었고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 원래 혐의는 사실은 아버지에게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준 것이고 그 대가로 아버지는 당시의 화천대유 겪고 있었던 자금을 유통한다든가 하는 데 어려움을 해결해 준 건데 아버지가 몰랐다면 그 전제부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 앵커 ▶
부인까지 왜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 양지열/변호사 ▶
부인까지 몰랐어야 그게 주변사람들도 몰랐다는 그게.
◀ 앵커 ▶
넓게 몰랐어야지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쓰려고 한 돈인데 이게 왜 아버지한테 가고 제3자 뇌물이 되고 이게 아예 나올 수 없다는 차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퇴직금 25억이 분명히 어떤 상식적인 상황에서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거액일 텐데 재판과는 화천대유는 그런 얘기가 같이 종합이 되어야겠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럴 때 보통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본인 회사에 기여했던 바가 있었고 본인도 놀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퇴직을 했을 때.
◀ 앵커 ▶
이렇게 많이 줘서 놀랐다고요?
◀ 양지열/변호사 ▶
700만 원가량이 원래 퇴직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700만 원과 50억 원은 정말 차이가.
◀ 앵커 ▶
700만 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50억을 줬다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가 워낙 잘 되기도 했고 본인이 기여한 부분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받았겠거니 했다.
◀ 앵커 ▶
다른 사람들도 한 50억씩 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앵커 ▶
약간 어떤 일단 상식의 수준의 눈에서 보면 어이없어 보이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저 말 자체를 신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빙성, 저 말만 가지고, 저게 사실이어도 말만 가지고 믿을 수 없는데 다만 저렇게 부인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뇌물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걸 건너뛰어야 합니다. 저걸 깨고 아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인 곽상도 전 의원이 대신 받은 것을 아들이 대신 받은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쓰였다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의 곤란을 주는 정도는 될 수 있죠.
◀ 앵커 ▶
오늘 중계방송 관계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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