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친과 연락했다고 동거녀 살해..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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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동거녀 B(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옛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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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옛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들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살해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은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면서도 "초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동거녀 B(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살해하고 1시간 20여분 뒤 "사람을 죽였다"며 112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옛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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