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 선고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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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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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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