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편의점서 직원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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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 34분께 전남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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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백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살해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 34분께 전남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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