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편의점서 직원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형민우 2022. 7. 21.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 34분께 전남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백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살해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 34분께 전남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