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00억대 세금소송' 재판 취소 결정..역대 세 번째

류석우 기자 2022. 7.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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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 800억원대의 세금이 걸려있는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역대 두번째로 법원의 재판 취소를 결정한 지 한 달도 안돼 더 큰 규모 사건의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21일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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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AK리테일·KSS해운 헌법소원 청구
재심 청구해도 법원 안받아들이면 '도돌이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도합 800억원대의 세금이 걸려있는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취소 결정을 내렸다. 역대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이다.

지난달 역대 두번째로 법원의 재판 취소를 결정한 지 한 달도 안돼 더 큰 규모 사건의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21일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심기각 판결이 GS칼텍스 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도합 800억원대의 세금을 물게 된 GS칼텍스 등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낸 헌법소원 사건이다.

GS칼텍스는 앞서 2004년 세무당국으로부터 707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상장기간 내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근거해서다.

이에 GS칼텍스는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을 내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중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패소가 확정됐다. 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경과규정을 두거나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GS칼텍스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013년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AK리테일과 KSS해운도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도 GS칼텍스처럼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AK리테일에는 104억원, KSS해운에는 65억원이 걸려있다.

헌재가 이번에 재판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다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만 양 기관 사이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액수가 커 이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 기관 사이에서 재판이 무기한 반복될 수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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