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물가특위 "청년 채무조정, 빚투·영끌족 대상 아냐"

강주희 2022. 7.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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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일자 해명에 나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개인이 져야"
금융 취약계층 위한 개정안 두 개 발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류성걸 위원장과 박수영 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밥상물가 안정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청년 채무조정 지원대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빚투, 영끌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8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에 이어 여당까지 해명에 나선 것이다.

류 위원장은 "캠코의 새출발 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청년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 신규 도입 등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듣고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우선 청년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이미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이라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장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하고, 협약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이 신용을 회복해나갈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신규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 원금의 60~90% 감면을 지원하고, 만 34세 이하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해주는 재무 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취약 계층이 금융 포기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부가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들을 구제해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금융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 빚 탕감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금융기관들로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다"며 "개인 책임으로 해야 할 부분은 개인이 책임지고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원할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30조 규모의 새출발기금에 관해선 "대상자가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함에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새출발 기금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실한 한계 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정밀히 심사해 상환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도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금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조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일부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원금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빚을 탕감해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는데 극히 일부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전체 지원규모는 금융지원 규모로 봐서 125조원이고, 그 중 38조원은 기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며 정부예산으로는 87조원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사항 법안 두 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금년 말 일몰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간도 2년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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