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받고 이석준에 주소넘긴 흥신소업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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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주거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업자 윤모(38)씨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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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2심도 징역1년
항소심 "개인정보, 살인에 사용…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스토킹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주거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업자 윤모(38)씨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명 부장판사는 먼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추가 범죄전력 없으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씨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3자에 제공하고 위치추적까지 실시한 것으로 죄질 무겁다"면서 "총 52회 걸쳐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규모가 작지 않다. 실제로 윤씨가 제공 개인정보가 살인범죄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윤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2020년 7월께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 3회에 걸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9일 이석준은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여성의 가족을 살해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주소지를 의뢰했고 윤씨는 50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겼다.
한편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준은 지난 6월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쌍방항소해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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