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 1년 이내 그만둬..조기퇴사하는 MZ들
[파이낸셜뉴스] 기업 인사관리에 있어서 조기퇴사가 하루 이틀의 고민은 아니지만 세대가 바뀌고 펜데믹 상황까지 겪으면서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의 약 85%는 1년 이내에 조기 퇴사한 직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10명 중 3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의 조기퇴사가 증가 추세인데 기업 10곳 중 7곳은 MZ세대의 조기 퇴사가 이전 세대보다 많다고 답했다.
21일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1124개사를 대상으로 '조기퇴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는 대답이 84.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4.6% 보다 10.1%p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조사에서는 64.4%로 매년 10%p씩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신규 입사자 대비 조기퇴사자의 비율은 평균 28.7%로 10명 중 3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셈이다. 신규 입사자들은 평균 5.2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22.7%), '6개월'(21.6%)이 가장 많았고 '1개월 이하' 퇴사한 비율도 12.1%나 된다. 이어 '12개월'(10.6%), '2개월'(9.9%) 등의 순이다. 평균 5.2개월만에 조기퇴사를 결정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7%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직원들의 조기퇴사 사유에 대해서는 '직무가 적성에 안 맞음'(45.9%, 복수응답)이 1위였다. 다음으로 '낮은 연봉(급여)'(36.2%), '조직문화 불만족'(31.5%), '높은 근무 강도'(21.4%), '개인의 역량 발전이 어려움'(20.3%), '회사 비전, 성장성에 대한 의문'(18.4%), '복리후생 불만족'(17.4%) 등의 순이었다.
조기퇴사자들로 인해 기업이 입는 피해는 단연 '추가 채용으로 시간 및 비용 손해'(73.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존 직원의 업무량 증가'(49.1%), '업무 추진 차질'(36.3%), '기존 직원의 사기 저하'(35.4%), '잦은 채용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27.9%), '인력 부족으로 부서 및 전사 성과 저하'(22.9%)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기퇴사 문제는 조만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인 49.7%가 최근 3년간 조기퇴사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도 39.5%였다. 조기퇴사가 '줄고 있다'는 답변은 10.8%에 그쳤다. 특히 기업의 22.2%는 조기퇴사자 발생을 고려해 채용 시 필요한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하다고 평가되는 MZ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조기퇴사하는 비율도 실제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업의 10곳 중 7곳(68.7%)이 MZ세대의 조기퇴사가 이전 세대보다 '많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의 답변(49.2%)보다 19.5%p 늘어난 수치로 MZ세대의 조기퇴사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전 세대보다 MZ세대의 조기퇴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개인의 만족이 훨씬 중요한 세대라서'(60.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 밖에 '평생 직장 개념이 약한 환경에서 자라서'(38.9%), '호불호에 대한 자기 표현이 분명해서'(30.7%), '시대의 변화에 조직문화가 못 따라가서'(29.3%), '이전 세대보다 참을성이 부족해서'(28.6%), '노력으로 얻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아서'(19.9%) 등을 들었다.
기업의 81.2%는 신규 입사자의 조기퇴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54.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복리후생강화'(45.7%), '수평적 조직문화 도입'(33.8%), '선배와의 멘토링 시행'(24.4%), '소통 프로그램 마련'(21.1%), '적성에 따른 직무순환제 도입'(14.6%) 등이 있었다.
조기퇴사자를 막기 위해 취업보상금을 지원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취업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3개월, 6개월부터 1년까지 일정 기한을 정해 입사한 직원이 퇴사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늘었다"며 "입사 공고에도 취업보상금액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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