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60대 여성 동종 처벌 전력에도 항소심서 감형

김기수 2022. 7.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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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행인을 치고 도주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도주치사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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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행인을 치고 도주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도주치사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정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10m가량 튕겨 나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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