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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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26)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넘겨 보복살인을 유발한 흥신소업자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람 중에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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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권진영 기자 = 이석준(26)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넘겨 보복살인을 유발한 흥신소업자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제3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윤씨는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해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씨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람 중에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유출한 개인정보량이 적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다수의 사람에게 유출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을 야기했다"며 "내밀한 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윤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52회에 걸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침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살인에 이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데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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