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선거기간 중 선거 영향 미치는 집회 개최 금지는 위헌"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2022. 7. 21. 15:00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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