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집회 등 금지조항 위헌..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김지환 기자 2022. 7.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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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 등 모임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1일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3조 3항과 동법 256조 3항 1호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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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서 '나꼼수' 등 개최한 김어준·주진우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서 벌금 90만원
헌재 "표현의 자유 제한, 최소한 수단으로 선택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있다. /뉴스1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 등 모임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1일 위헌 결정했다. 집회 등을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3조 3항과 동법 256조 3항 1호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재는 우선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 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회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 등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금지하고 있어, 필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선거의 평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처벌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집회 참여 대가로 수수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도 방지할 수 있다”며 “선거의 평온과 공정에 대한 위협을 금지하는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이미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운동에서 차이가 생기고, 무분별한 흑색선전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집회개최 금지 기간을 선거기간으로 한정해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 등 제한되는 것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했다. 또 ‘나는꼼수다’와 트위터 등을 통해 집회개최를 사전고지한 뒤 참석자들을 상대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했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이후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씨 등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다시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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