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2. 7.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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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행위를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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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행위를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에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다수의 댓글이 달리자, 기사에 소개된 피해자들은 A씨를 포함해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6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린다'고 쓴 댓글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린다'는 말은 원래 사전적으로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였지만 요즘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으므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는 A씨의 일관된 주장이 납득할만하다는 점도 참작됐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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