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행위를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행위를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에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다수의 댓글이 달리자, 기사에 소개된 피해자들은 A씨를 포함해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6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린다'고 쓴 댓글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린다'는 말은 원래 사전적으로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였지만 요즘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으므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는 A씨의 일관된 주장이 납득할만하다는 점도 참작됐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르익는 MB특별사면…벌금 82억원 증발되나[이슈시개]
- 이수정 "인하대 남학생의 휴대폰에는 왜 '외벽'이 찍혔는가?"
- "담배 사줄게" 초등생 주저하자 협박해 성관계 한 20대 실형
- "박순애 판결, 0.01%의 기적"…면허취소 음주운전에 선고유예
- 김가람 두둔하다 퇴출한 하이브, 피해자 사과는 생략
- 검찰 '계곡살인' 도피 조력자 재판서 이은해·조현수 증인신청
- [단독]'수십억' 활개치는 보이스피싱 대거 검거했지만…
- 강병원·박용진 '조기 단일화' 제안에 강훈식·박주민 '글쎄'
- '파업 50일' 하청노조 두고…대우조선 정규직노조 탈퇴 찬반 투표中
- 권성동 "文정부 갈라치기가 민생 고통 주범…국정 방향 재설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