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절한 목소리 법원이 듣게"..檢, 영장 청구 전 '피해자 면담제' 확대

정경훈 기자 2022. 7.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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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면담'을 확대 실시하는 등 서민·다중 피해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직접 면담제도를 모든 청에서 실시하도록 확대했다.

이 제도는 서민·다중피해, 강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검찰이 피해자를 면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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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민다중피해 경제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펀드 사기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세워 중형을 구형하고 범죄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일선 검찰청에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2.7.21/뉴스1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면담'을 확대 실시하는 등 서민·다중 피해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펀드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범들을 엄단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피해자 3200명에게서 1조19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들에 업무연락을 통해 이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 수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자 간의 역할 배분, 범죄수익 은닉 등 피의자의 죄질을 따지는 데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진행하면서도, 피해자가 받은 피해와 파산·가정붕괴와 같은 2차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직접 면담제도를 모든 청에서 실시하도록 확대했다. 이 제도는 서민·다중피해, 강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검찰이 피해자를 면담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받도록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검찰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헌법 제27조 제5항 취지를 살려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도다.

신봉수 반부패부장은 "아직까지 법정 분위기가 피고인의 변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기든 성폭력 범죄 든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것처럼 (피고인이) 항변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내주고 피해 회복에 적극 접근해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면담 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영장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부각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가 법원에서 직접 진술한 피해 내용이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했다.

검찰은 경제범죄사범들이 벌고 숨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도 더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피해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환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찰 측은 "검찰은 보이스피싱, 펀드, 가상화폐 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 엄정 대응해왔다"며 "최근 서민 대상 경제범죄사범에 종전보다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검찰의 적극 수사와 공소유지,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 다중 피해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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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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