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살인죄 고발' 한변 회장 고발인 조사 출석.."어민 목숨 도구로 악용"

김효정 기자 2022. 7.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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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관계자가 "이 사건은 전 정권에서 탈북한 어민 두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회장은 "반인도적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탈북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 전 대통령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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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사건'과 관련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관계자가 "이 사건은 전 정권에서 탈북한 어민 두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이재원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가담한 사람들의 형사책임 내지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문명국가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도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25년 전부터 사형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이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죽으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 책임자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18일 문 전 대통령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불법체포감금·직무유기·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회장은 "반인도적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탈북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 전 대통령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에서 말하듯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저지른다"며 "(문 전 대통령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판단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다"고도 덧붙였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이다. 당시 군 당국은 사흘간 NLL을 넘나드는 북한 어선을 예의 주시하다 나포했고 어선에 타고 있던 이들은 조사 진행 중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살인 혐의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해상에서 수 일간 퇴거에 불응하다 나포 이후에야 귀순하다고 밝힌 데 대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며 송환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 대한 북송 결정이 관계 부처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전날 법무부가 "청와대가 북송 3시간 전 법리검토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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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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