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정진웅 판결 뒤집혔다, 2심서 무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12일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결과가 다른 것은 정 연구위원의 폭행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고의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은 사건 당시 한 장관이 안면 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을 하자 압수 대상인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됐고,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정 연구위원 몸에 눌렸다”며 “그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 연구위원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정 연구위원의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정 연구위원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 장관)가 소파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즉시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속했다”며 “폭행의 고의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이 유심 칩 내용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오인해 그를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장관이 유착돼 유시민씨 관련 비리 의혹을 쟁점화하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hat’s New on Netflix: Highlights of 1st week of November
- 4억 람보르기니 받은 아반떼…"중앙선 침범했다" 목격담 쏟아진 사고
- “화난 모습 처음”…오타니, 다저스 우승날 日 취재진 노려본 이유
- 북러 “국제 정세 악화는 美와 동맹국 도발 탓”
- 태국서 택시 훔쳐 달아난 한국인 50대 남성…“취한 사람 같았다”
- ‘은평구 존속 살해’ 30대 男 구속…“도주 우려”
- 이란 최고지도자, 이스라엘에 “압도적 대응 받게될 것”
- 민주당 집회에 與 “특검은 핑계, 목적은 ‘이재명 방탄’”
- 사실혼 아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2심서도 징역 20년
- 한국, 쿠바와 평가전 13대3 완승… 2연전 싹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