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정진웅 판결 뒤집혔다, 2심서 무죄

송원형 기자 2022. 7.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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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인정 안 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말하고 있다./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12일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결과가 다른 것은 정 연구위원의 폭행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고의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은 사건 당시 한 장관이 안면 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을 하자 압수 대상인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됐고,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정 연구위원 몸에 눌렸다”며 “그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 연구위원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정 연구위원의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정 연구위원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 장관)가 소파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즉시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속했다”며 “폭행의 고의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이 유심 칩 내용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오인해 그를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장관이 유착돼 유시민씨 관련 비리 의혹을 쟁점화하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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