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청구 2심서 심리 없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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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경실련 관계자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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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경실련 관계자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사비 내역서 등에 대한 공개를 명령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경실련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일부 하도급 내역서나 원하도급 대비표의 경우 LH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됐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LH의 10여 곳 단지 설계공사비 내역서·도급 내역서·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 대비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를 거부당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경실련에 정보 비공개 사유로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입찰 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공사비용 기초 자료인 설계공사비 내역서, 원·하도급업체가 산출한 공정별 시공 단가 내용 등이 기재된 도급 내역서는 공개되더라도 관련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양측이 소 취하에 동의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SH는 최근 마곡지구·서초 내곡지구 등 과거 준공한 주요 사업지구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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