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상장' 디디추싱에 1조5천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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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21일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회사에 80억2천600만 위안(약 1조5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디디추싱이 미국 상장을 강행하자 중국 당국은 곧바로 이 회사를 상대로 전례 없는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다양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해 신규 고객 유입을 막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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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21일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회사에 80억2천600만 위안(약 1조5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이 회사의 공동 최고경영자(CEO)인 청웨이와 류칭에도 책임을 물어 각각 100만 위안(약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당국은 디디추싱의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심각하고 악질적이었다고 규정했다.
디디추싱이 당국의 암묵적 경고에도 작년 6월 미국 상장을 진행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맞게 됐다.
디디추싱이 미국 상장을 강행하자 중국 당국은 곧바로 이 회사를 상대로 전례 없는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다양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해 신규 고객 유입을 막아버렸다.
이 밖에도 반독점, 노동자 보호 등 각종 명분을 내걸고 디디추싱에 관한 전방위 규제를 가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상장 강행에 대한 징벌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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