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車에 감금→번개탄 피워..냄새 못 견딘 남친, 스스로 창문 열었다

윤세미 기자 2022. 7. 21.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애인이던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번개탄을 피워 함께 죽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애인이던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번개탄을 피워 함께 죽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 집을 찾아가며 수차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찾아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 몸을 결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충남의 모처로 이동해 번개탄을 피웠으나 매캐한 냄새 등으로 인해 스스로 창문을 열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다시 시작하자며 A씨를 달랬고 술을 마신 A씨 대신 운전, 자신의 집에 도착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경우 살해하려 했던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김희애가 14년 전 산 주차장, '500억 빌딩' 됐다송혜교, 3년간 안팔린 삼성동 주택 '3억 낮춰' 79억에 팔았다치매 노모 차에 태워 '절벽 추락'…살아남은 아들 '징역 6년'이혜영 "첫 결혼 혼인신고 괜히 해서" 이상민 언급 보니"생활고 고백에 1000만원 입금" 이지혜가 뽑은 최고 '의리'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