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2심서 '무죄'

온다예 기자 2022. 7.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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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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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자료사진) 2022.5.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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