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공석시 본회의 소집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해야"

이균진 기자 2022. 7.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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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단이 공석일 때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 일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은 구체적인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서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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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2022.3.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단이 공석일 때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 일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구체적인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소속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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