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성인 실종자 얼굴 공개'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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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21일 성인 실종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이나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발생한 '김가을씨 실종사건'에서처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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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21일 성인 실종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에 수사기관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이나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발생한 ‘김가을씨 실종사건’에서처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 의원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명시해, 성인 실종자의 신상정보를 실종사건 해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제공 대상은 정보주체의 성명·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실종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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