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인수위 "전임시장 부적절 행정 6건 고발·수사의뢰".. 시민단체 "특위 활동 위법, 감사 청구"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산하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 당시 이뤄진 행정행위 중 6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정상화특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수 업무를 통해 20건의 부적절 행정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상화특위는 발견된 부적절한 행정 가운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 고발, 4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14건에 대해선 감사를 권고했다.
고발 조치 사안에 대해 정상화특위는 “이재명 전 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명백히 해태해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 법률을 위반,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수사 의뢰 대상 4건은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 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정상화특위는 ‘고위공직자 공용 휴대전화기 무단 인출 및 절취’ 사안 등 감사권고 조치 사안 14건의 경우 “특위 업무 특성상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화특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보고서를 이달말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호선 정상화특위 위원장은 “민선5·6·7기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조 위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시정이었는지, 아니면 소수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파악하는데 활동 목적을 뒀다”면서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정상화특위)가 법령과 조례 등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됐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기 시민모임 대표는 “신 시장이 정상화특위의 활동 목표가 전임 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해 설립 목적이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고, 특위도 활동 과정에서 시장직 인수를 위한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법령위반 의심 행위가 만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모임은 시장직 인수 관련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인수위 설치 이유가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정상화특위는 이에 맞지 않게 위법·부당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조례에 따라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시민모임은 오는 24일까지 청구인 수 규정에 부합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25일 도에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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