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또 사망에..쌍용씨앤이 "재발방지" 노조 "중대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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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0일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쌍용씨앤이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쌍용씨앤이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서로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가 쌍용씨앤이 소유 공장과 선박에서 계속 죽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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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올해 2월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0일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쌍용씨앤이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쌍용씨앤이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사고 현장에 사고 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씨앤이는 "앞으로 있을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서로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가 쌍용씨앤이 소유 공장과 선박에서 계속 죽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고용노동부는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50분께 강원 동해시 동해항에 정박해있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A(62)씨가 벽면에서 떨어진 시멘트 원료 덩어리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일본에서 수입해온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를 하역하는 작업 도중 저장고 벽에 붙어 있는 석탄회를 떼어내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박의 소유 업체인 쌍용씨앤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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