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4년 만에 또 전자발찌 끊고 도주..감시망 '구멍'?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불법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같은 인물이두 번이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는 점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은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은의]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9일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 A씨. 불법촬영한 후에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잖아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디서 잡혔습니까?
[이은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대리기사일 같은 걸 하고 있었고요. 자기가 업무 관련해서 알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그 집에 따라가서 침입해서 불법촬영을 하던 중에 이게 발각이 되면서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은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을 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검거가 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을 자기가 자르고 도망을 간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번 그런 이력이 있고 이걸로 중하게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훼손하고 도망을 간 거죠.
[앵커]
이전에는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습니까?
[이은의]
이전에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거의 인생의 대부분이 성범죄 이력으로 도배되어 있는, 직업이 성범죄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사람이었는데요.
1990년에 이 사람이 강간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복역을 장기간 하고 나왔는데 다시 2002년에 특수강도, 강간 이런 걸로 또 한 12년 삽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불법촬영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해요. 중간에 벌금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가니까 범죄를 계속 저질러요.
연락을 받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걸 훼손하고 일본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도주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 7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강제 송환이 돼서 오게 되는데 이때에도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은의]
사실은 원래는 가능하지 않아야 하는데 법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을 한 상황에서 훼손해도 안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 해외를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기간 동안 가겠다라는 걸 미리 보호관찰관한테 신고하고 허가받아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아마도 출입국 관리하는 쪽에 정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 당시에 이 사람이 서초 인근에서 1차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간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버려요, 나머지 장치도.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출국장을 지나서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이게 비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유관부서 간의 협조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바로 하면 공조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또 태국으로 옮겼다면서요.
[이은의]
그래서 아마 일본에 있을 때부터 공조수사를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제대로 이런 것들이 수사가 진행돼서 이 사람이 잡혀오지 못했고 결국은 한 번 더 가고 나서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앵커]
지금 이 남성이 보호관찰 관계자에게 조롱성 문자도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면 관리망이 허술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은의]
알았기도 하고 이때 학습하는 거죠, 사실은. 한 번 끊고 달아나보니 이렇게 자기가 끊었을 때 바로 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버리고 출국장으로 나갔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도착해서 일본에서 다시 입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절차 안에서 생각보다 이걸 끊고 달아나는 게 별일 아니라는 학습이 1차 되고 나중에 잡혀오고 나서 중하게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봤자 차라리 원래 지었던 범죄, 처벌받았던 것보다도 아주 미미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상황이 있었얼 때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망 가는 건 이제 아주 쉬운 일이 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현행 법규상 만약에 전자발찌를 끊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은의]
전자발찌를 끊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로 1년에 10~20건 정도의 전자발찌를 자발적으로 훼손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 이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은 만들어놓고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이 법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꼭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년에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범죄가 10~20건 정도 된다면 이게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은의]
거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원래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고요.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이유 자체가 재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걸 관리감독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막상 부착은 시켜놨는데 현재 상황이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발찌 부착 관리 대상자는 1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걸 운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1인당 관리인력이 17.3명이라고 해요, 통계를 내보면. 사실상 이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제대로 관리하려면 1명이 몇 명 정도를 맡아야 됩니까?
[이은의]
제가 볼 때는 10명 이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스스로 신고해 오거나 연락을 해 오는 것들 이외에는 뭔가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류로 보고하거나 구두로 인폼해 오면 그걸 받고 그냥 보고하고 이런 것이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고 현재 관리되어야 되는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가가 제대로 구현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17. 3명은 턱없이 많은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매년 전자발찌를 몇 명이 차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1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재범, 중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던 중에 여성 2명을 살해한 범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은의]
강윤성이라는 범죄자가 있었고 이 사람이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다려봤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누굴 죽이고 다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시 누구를 죽이는 데까지 총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전자발찌 훼손 상태가 있는데 집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들여다보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선 수사 과정 안에서.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실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사관들이 이런 현장에서 좀 자발적으로 뭔가 행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살해한 중곡동 살인사건이 있었죠?
[이은의]
이번에 대법원에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너무 잘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자체는 비극이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건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에 책임을 물어왔지만 잘 되지 않다가. 대법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 이유도 그 당시 범죄자가 원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기다려봤는데 한 2주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범죄로 나아가게 되고 보호관찰자도 이 사람을 성범죄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 밝혀지면서 유가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했는데 오랜 기간 표류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대법원에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절대로 끊지 못하는, 훼손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자발찌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은의]
사실 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에 관련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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