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져도 법정지상권 인정"

류인선 2022. 7.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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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유 토지에 공유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바뀌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은 C씨가 토지에 있는 건물을 B씨 등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만 증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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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지 주인 건물공동소유주에 철거 소송
"경매 낙찰받아 법정지상권 있어" 반박
2심 "토지·건물주 달라"…철거청구 인용

[서울=뉴시스]대법원. 2019.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단독 소유 토지에 공유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바뀌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에는 주택, 창고 및 화장실, 축사 등의 단층 건물이 있다. 토지의 원 주인이 사망하면서 토지는 그 배우자 C씨에게 상속됐다.

C씨는 2010년 8월 B씨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12년 사망, 건물은 C씨 부부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 받았다. A씨는 2014년 1월 이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았다.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와 그 곳에 있는 건물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를 낙찰받은 후 건축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 468만원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 등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대료 명목의 469만원과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약 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10년 C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C씨는 공동건물소유주였을 뿐이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다"고 봤다. A씨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건물 철거 ▲임대료 총 120만원 등의 청구가 모두 인용됐다.

B씨 등은 2010년 C씨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획득했고, C씨가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들(건물의 공동소유주들)도 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을 상속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쟁점은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공유지분을 보유했던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기존 판례는 단독 소유 토지 지상 공유건물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지상권을 인정했다.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사람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도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대법은 법정지상권이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배척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우리 법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현재 시점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충의견을 밝혔다.

대법은 C씨가 토지에 있는 건물을 B씨 등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만 증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없으며,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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