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쥐약 보낸 유튜버, 2심서 벌금형 집유.."표현의 자유 보장"

이준성 기자 2022. 7.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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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전달하려 한 유튜버가 2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35)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원씨는 2019년 3월 '스트라타젬 그래뉼'이라는 쥐약과 함께 '건강하시라'는 메모를 상자에 넣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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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나오자 항소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의논을 거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의 모습. 2022.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전달하려 한 유튜버가 2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35)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원씨는 2019년 3월 '스트라타젬 그래뉼'이라는 쥐약과 함께 '건강하시라'는 메모를 상자에 넣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이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쥐약을 넣은 상자를 전달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원씨는 1심에서 유튜버로서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사람(이 전 대통령)에게 조롱의 뜻을 표시하려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쥐)약을 담아 보냈다"면서 "그 정도라면 일반인들이 다 겁을 먹을 정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회 상규 내 정당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형량은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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