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장단 공석시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본회의 소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 국회 의사일정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폐회 중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 국회 의사일정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 후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이 늦어졌던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5선)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폐회 중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구체적인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 경우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 작성하도록 했다. 소속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쿠팡에 무슨 일이? 10달러 무너진 뒤 두 달 만에 20달러선 접근
- 댓글에 '지린다'라고 쓰면 모욕죄?
- 女 아나운서의 민낯… ‘아이라인 문신’ 때문에 벌어진 50분 난동
- "담배 사줘?" 초등생 꼬드겨 성관계…다음은 '협박' 이어졌다
- "文 전용기에 민간인 안탔다? 고민정, 이 사진 해명하라"
- LG화학은 왜 옐런 장관에게 야구 유니폼을 선물했을까?[궁즉답]
- (영상) BTS 뷔 손잡더니 '번쩍'...RM도 당했다
- 아이폰 호조에도…애플 `어닝쇼크` 우려 커졌다 [미국종목 돋보기]
- (영상)집단폭행 당한 10대 사망…"추락했어요" 속인 6명
- ‘전임 정권 때리기’ 몰입한 권성동, "민생고통은 문재인 정부 탓"(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