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검·중앙지검 특활비 공개' 2심, 한달 자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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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 대표가 낸 행정소송 2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는 21일 오전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가 공개청구한 기간 중 최근 한 달간의 검찰 예산 집행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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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 대표가 낸 행정소송 2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는 21일 오전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가 공개청구한 기간 중 최근 한 달간의 검찰 예산 집행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검찰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가 검찰이 가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공개 열람자료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하 대표 측은 "1심에서도 검찰 측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임의로 추려 제출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보지 않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 측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근 한 달간의 자료를 원본과 사본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1일로 잡혔다.
하 대표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2019년 7월 중앙지검장으로, 2019년 7월~2021년 3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10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하 대표에게 정보 일부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하 대표는 2019년 11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대검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중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에 비해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느슨해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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