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 살인죄 고발인 조사 출석.."北 어민 목숨을 도구로 악용"

이기상 2022. 7.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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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변호사 단체 관계자가 21일 고발인 조사에 출석, "이 사건은 정권이 어민 2명의 목숨을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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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원 한변 회장,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조사 출석
"전모가 밝혀지고 가담자의 형사책임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사건'과 관련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김진아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변호사 단체 관계자가 21일 고발인 조사에 출석, "이 사건은 정권이 어민 2명의 목숨을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이재원 회장은 "전모가 밝혀지고 가담자들의 형사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명국가나 민주주의 구가에서는 국가 권력도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없다"며 "유일한 예외가 사형제도지만, 우리나라는 24년 전부터 사형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변은 지난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한변은 북송 이후 이들에 대한 처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강제로 보낸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는 적극 진술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 수사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어떤 취지로 고발했는지 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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