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강제북송 책임" 한변 회장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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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이재원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에서 탈북한 북한 어민 두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악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가담한 사람들의 형사책임 내지는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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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도엽 기자 = 검찰은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이재원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에서 탈북한 북한 어민 두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악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가담한 사람들의 형사책임 내지는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18일 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회장은 "반인도적인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탈북 어민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준비한 답변을 묻는 말에 "문명국가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도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25년 전부터 사형집행을 안하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이고, 그래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죽으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 책임자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2일 발생했다. 우리 군당국은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드는 북한 어선을 예의 주시하다 나포했고, 당시 SI(특수정보)를 통해 이들이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사흘간 탈북 경위를 조사했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송환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원장 등을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정부·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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