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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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1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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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1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멍에를 벗어주었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렸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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