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구입한 장애인차.. 취학 이유로 분가 땐 세추징 제외

윤수희 기자 2022. 7.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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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의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세대 분가를 할 경우 취득세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에 심판부는 ΔA씨의 종전 주소지에 특수학교가 없던 점 Δ이전한 주소지의 특수학교 입학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및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점 ΔA씨의 장애 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 부모와 함께 생활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세대 분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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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분기 조세심판결정 사례 공개
<자료> 세종청사 - 조세심판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장애인 자녀의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세대 분가를 할 경우 취득세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2분기(4월1일~6월30일)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례 3건을 21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중등장애인인 A씨와 아버지 B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완하기 위한 '보철용'으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A씨를 세대 분가했다. 이에 처분청은 세대 분가를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심판부는 ΔA씨의 종전 주소지에 특수학교가 없던 점 Δ이전한 주소지의 특수학교 입학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및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점 ΔA씨의 장애 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 부모와 함께 생활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세대 분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밖에도 무상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의 신고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라는 판단, 사실상 하나인 토지를 분필해 2차례 양도한 것은 1개의 거래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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