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중국·태국·인니산 폴리아마이드 필름 반덤핑 예비판정

나혜윤 기자 2022. 7.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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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마이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우선 무역위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마이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 예비긍정 판정을 했다.

이 밖에도 무역위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서도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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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5.08~46.71% 잠정덤핌방지관세 부과 건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마이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우선 무역위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마이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 예비긍정 판정을 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역위는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부과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폴리아마이드 필름은 냉장·냉동·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세탁세제·샴푸 등의 포장 소재,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재다.

이 밖에도 무역위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서도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주로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制酸劑)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기재부에 중국산에는 14.27~21.05%, 호주산에는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면, 기재부 장관은 향후 1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는 비보존제약이 신청한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과 관련해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6~10개월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되면 해당 기업에 대해선 수출입 중지 명령 등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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