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러시아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설계업체 선정 부당"

한혜원 2022. 7.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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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주러시아대사관의 청사 리모델링 설계 업체 선정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21일 외교부에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주핀란드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OECD대표부, 미국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미국 주시애틀총영사관 등 9개 공관에 감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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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외 주재 무관 자녀에 학비 6만여달러 부당 지급"
코로나19 여건 개선으로 재외공관 9곳 실지감사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은 주러시아대사관의 청사 리모델링 설계 업체 선정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21일 외교부에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주핀란드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OECD대표부, 미국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미국 주시애틀총영사관 등 9개 공관에 감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9년 5월 주러시아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실시를 위해 심사를 하고 A사를 낙찰 기업으로 결정했다. 계약금은 14만5천348달러(약 1억9천만원)였다.

감사원은 외교부 담당관실 직원이 A사가 제출한 이전 설계 경험 실적이 설계면적 기준인 780평 이상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적 기준에 미달하는 설계를 실적으로 인정해 A사가 부적격하게 낙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이 직원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주영국대사관 근무 재외공무원(무관)에게 자녀 학비 6만1천304달러를 잘못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감사인원 15명으로 총 20일간 실지감사를 했다.

감사원은 "매년 재외공관 규모와 감사주기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지에서 실지감사를 하지 못했다"며 "작년 하반기 백신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국가가 확대되는 등 여건이 일부 개선돼 이번 실지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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