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공사 용역업체 부당 낙찰..학비수당 부적정 지급"

윤수희 기자 2022. 7.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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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속 일부 재외공관 청사의 공사 과정에서 용역업체 낙찰이 부당하게 처리되고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중복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B씨에 중복 지급한 자녀학비보조수당 1만9807달러와 C씨에 지급한 6만1304달러를 환수할 것을 주이집트대사와 국방부 장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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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정기감사 결과
©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외교부 소속 일부 재외공관 청사의 공사 과정에서 용역업체 낙찰이 부당하게 처리되고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중복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정기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3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주러시아대사관에서 공고한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의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수행능력 심사 중 설계 경험 분야(20점)는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780평 이상의 유사설계 실적 누계액 비율로 차등 배점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780평 미만의 실적 2건을 유사설계 실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 유사설계 실적 누계액을 입찰공고문에 따른 금액(달러) 기준으로 산정하면 해당 업체의 종합 평점은 89.24점에 불과해 부적격인데, 규모(평) 단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면서 95.24점으로 최종 낙찰됐다.

감사원은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외교부 직원 A씨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에 지급되는 학비보조수당이 중복·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주이집트대사관은 주OECD대표부에서 부임한 직원 B씨가 자녀 학비수당을 신청하자 총 3만1710달러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주OECD대표부 재직 당시 자녀의 학비수당 약 2만3200달러를 지급 받은 적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의 경우 주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C씨 자녀의 학교가 런던이 아닌 서리에 있는데도, 학비보조수당 신청서에 학교 소재지를 런던으로 기재해 제출하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학비수당 6만1304달러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미국, 영국 등 5개국의 국외학교에 취학하는 경우 학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B씨에 중복 지급한 자녀학비보조수당 1만9807달러와 C씨에 지급한 6만1304달러를 환수할 것을 주이집트대사와 국방부 장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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