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월 가석방 대상서 빠졌다..광복절 사면·가석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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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7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는데 김 전 지사는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7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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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7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광복절을 앞두고 8월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는데 김 전 지사는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친노·친문의 적자로, 정치권은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또는 사면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7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전날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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