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 재개..2주 간격 확인키로

김잔디 2022. 7.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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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4일 중단했던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재개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돕는 감기약, 해열제 등의 생산·수입·판매·재고량 등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돕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오다 이달 4일자로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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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31일 감기약 생산·유통 실적 8월 1일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4일 중단했던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재개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돕는 감기약, 해열제 등의 생산·수입·판매·재고량 등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사들로부터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의 감기약 등 수급 현황을 내달 1일에 보고 받고, 이후 2주 단위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와 판매했는지 등을 내달 1일부터 2주 간격으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감기약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라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유통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돕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오다 이달 4일자로 종료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감기약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한 생산 증대 지원방안도 종료하겠다고 했다가 업체의 요청과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키로 했다.

감기약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한 정기 약사감시를 서류 점검 방식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생산 증대 지원방안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유지된다.

[연합뉴스TV 제공]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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