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피해자들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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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16년 디스커버리를 만든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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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오전 11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디스커버리 직원 2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장 대표 측은 이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장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했다.
직원 A·B씨 측 역시 "펀드를 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원리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정적 언동을 보인 사실이 없고 투자자를 속인 고의 역시 없다"고 밝혔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저희는 분명한 범죄 행위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부인하는 걸 보고 참 참담하고 안타깝고 화가 많이 난다"며 "3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부인하니 (판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성명·생년월일·직업·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마치고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부를 진행하려 했으나 장 대표 측 변호인이 "기록을 전혀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증거 의견을 밝히지 않아서다. 증거인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말한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6년 디스커버리를 만든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후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지난 4일 장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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