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결제방식 강제는 불법"..시민단체,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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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구글과 애플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21일 신고서를 제출한다.
시민회의 측은 애플과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결제방식을 강제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정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제50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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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늦은 대응에 소비자 피해 쌓여가"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구글과 애플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21일 신고서를 제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하나빌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구글·애플 공정거래법 위반 및 애플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회의 측은 애플과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결제방식을 강제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구글은 앱 개발상에 인앱결제시 최대 30%,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의 경우 소비자에게 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 등 두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으나 제3자 결제가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전달해 소비자를 인앱결제 하도록 유인했는데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애플이 허용한 제3자 결제방식도 수수료율이 인앱결제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경우에도 인앱결제 이용시 최대 30%, 제3자 결제 이용시 11~26%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제3자 결제 이용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지불공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정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제50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를 거둬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통행세에 불과한 수수료를 철회하거나 대폭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과 애플 측에 외부 웹페이지 연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구글이 카카오톡에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삭제·제한하고 앱 업데이트 심사를 지연시켰던 행위 등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방통위가 구글이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취지에 반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겨냥한 시행령 개정이나 유권해석, 실태점검 등의 대응이 늦어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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