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눈높이 맞춤형'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도입한다

김혜경 2022. 7.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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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용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도입을 권고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2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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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용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도입을 권고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2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2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어린이용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사진=개인정보위]

우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5대 원칙을 마련했다. 5대 원칙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권리 실현 지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 역량 강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조치 등이다.

아동·청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과 '만 14세 이상·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구분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점검해야 할 18개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나눠 안내한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rivacy by Design, PbD)'에 따른 서비스 기획을 위해 필요한 연령 확인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 방법 등을 제시했다.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는 방법 등이다.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정보 파기 시점, 소셜로그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주요 준수사항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장난감·기기, 앱·서비스 등을 제조·개발하는 제조사 역할과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네트워크 연결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기 제조 시 PbD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동·청소년 연령을 4단계로 세분화해 해당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자 역할과 교육 방법 등을 안내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가이드라인에 사업자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해외 동향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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