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즉각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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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21일 원고 노동자 박모씨 외 257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1년 사측의 대량 불법파견 등으로 인한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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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2016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6년 2개월만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21일 원고 노동자 박모씨 외 257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현대제철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Δ원청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Δ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 여부 Δ독립적인 조직이나 장비를 갖췄는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1년 사측의 대량 불법파견 등으로 인한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총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차 소송 2심 결과 승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내려진 판결은 2차·3차(병합)로 제기된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대책위는 사측에 정규직화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승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원의 승소 판결은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의 역사적인 날이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보고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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