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민 피해 경제범죄 엄단 지시.."범죄가 남는 장사 안 되게"
대검찰청이 21일 서민 피해 경제범죄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고 적극 항소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라는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경제범죄가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은 장사’라는 인식이 퍼졌다고 분석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경제범죄에 따른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며,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중심’ 원칙으로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단계에선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파산하거나 가정이 무너졌는지, 2차 피해가 있는지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전에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원한다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직접 면담제도’는 전국 검찰청에 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재판 단계에선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수집해 제출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속아서 한 합의는 아닌지 확인한다. 법원이 선고한 형이 죄질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법원은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32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1900억원을 편취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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