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루나 쇼크' 업라이즈, 100억 규모 피해 보상 추진

류석 기자 2022. 7.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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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당액의 고객 투자금의 손실을 기록해 논란이 된 업라이즈가 100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에 나선다.

회사측은 법적인 보상 의무는 없지만 고객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면서 계속 사업을 성장시켜 가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피해를 입은 고객 중에는 이충엽 업라이즈 대표와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회사 직원들과 외부 출자자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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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의 40% 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 하는 방식
회사측 "보상 의무 없지만 고객 신뢰회복 위해 진행"
[서울경제]

최근 상당액의 고객 투자금의 손실을 기록해 논란이 된 업라이즈가 100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에 나선다. 회사측은 법적인 보상 의무는 없지만 고객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면서 계속 사업을 성장시켜 가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손실을 본 고객들의 투자금 일부를 업라이즈 주식으로 전환해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후 보상 절차를 실행할 계획이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업라이즈는 자사 서비스 중 하나인 가상자산 투자 일임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 전체 손실액의 40% 가량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라이즈는 지난 5월 투자 일임 형태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금 267억 원을 활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단행했는데 급격한 가격 변동 속에 전액 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업라이즈는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활용해 가상자산 루나에 대한 선물 거래를 진행했다.

해당 투자 일임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운용했기 때문에 업라이즈가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자금 운용 과정에서 회사 측 과실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라이즈는 향후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객들과의 관계 개선과 서비스 신뢰도 회복, 도의적인 책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보상은 투자 일임 고객들을 회사의 채권자로 보고, 각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부여한 후 이를 업라이즈 주식으로 출자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라이즈는 지난해 시리즈C 투자 유치에서 기업가치가 약 28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됐는데 이번 출자 전환에도 작년과 비슷한 기업가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주 발행 규모는 전체 지분의 약 3%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고객 중에는 이충엽 업라이즈 대표와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회사 직원들과 외부 출자자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들은 보상액이 전체의 40%로 제한적이지만 업라이즈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상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기존 업라이즈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최종 협의가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들 중 일부는 실제 보상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적극적으로 주주들을 설득해 보상을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라이즈의 주요 투자자로는 카카오(035720)벤처스와 KB인베스트먼트, 해시드벤처스, 서울투자파트너스 등이 있다.

업라이즈에 투자한 한 벤처캐파탈사 관계자는 "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번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를 해줄 계획" 이라며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라이즈는 이번 보상에 앞서 액면분할을 통한 주식 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안에 따른 정확한 주식 배분을 위해서다. 현재 업라이즈는 주식 수가 많지 않아 주당 단가가 400만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라이즈 고위 관계자는 "아직 보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객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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