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정보, 허락없이 기업에 제공마라"..시민단체들, 헌법소원 제기

조현기 기자,임세원 기자 2022. 7. 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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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을 때 축적된 생체정보 1억7000만건을 내·외국인 동의 없이 민간 기업에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27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하고 보유한 내·외국인 개인정보 약 1억7000만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게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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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건 생체정보 24곳 기업에 공유.."동의없이 제공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1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임세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을 때 축적된 생체정보 1억7000만건을 내·외국인 동의 없이 민간 기업에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과 외국인 정보 1억7000만건 무단 공유는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27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하고 보유한 내·외국인 개인정보 약 1억7000만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게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들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내·외국인들의 의사에 반해 처리했고,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정부가 개인정보행위의 법적 근거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 목적으로 생체정보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벌률유보원칙 위배, 적벌절차의 원칙 위배도 위배됐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오정미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등에 있어 생체 정보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그 처리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의 제약으로부터 정보 주체를 보호할 제도 역시 존재하지 않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홍명교씨(39·남)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의 정보 동의 없이 (민간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은 그런 권리 부여한 적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News1 DB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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